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특히 일실수익(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잃은 수익)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측과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