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건 경찰서조사 불출석 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출석 일자를미루다가
결국 체포영장 발부되었다고 경찰에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8만원 이고,
피해자께 15만원을 합의금 이체를 드렸으나 합의서 를 제출 하지 않으셨고,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줄곧 못하다가,
체포영장 발부 했다는 경찰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 인가요...
지명통보가 아닌 수배가 된다는데
보통 검사님 쪽으로 사건 넘어가서
재판or벌금 받는거 아닌가요..
합의금도 더 드렸었고..
절대 제가 잘난 행동 했다는게 아닙니다...ㅜㅜ
뉘우치고 반성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출석 해도,
이미 영장이 발부되었다는데
제가 경찰서 출석 하면 구속 아닌가요...
제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기건이면 작은 사건을 괜히 불출석해서 크게 만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곧바로 출석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수사관이 질문자님 시간 배려해줄 필요가 없어 빠른 시일내 수사관이 지정하면 출석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시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잡아 출석하셔야 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일이 더 커지기만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고, 피해금액도 소액인데다가 이미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다른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