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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후투티246
비범한후투티24623.11.03

자동차 중고 구매후 구매전 범칙금이 나왔어요. 어케해요?

10월에 중고차를 지인으로부터 구매하고 이전처리를 지인이 해 주었습니다. 8월범칙금이 11월에 제 이름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범칙금이 해결 되지 않아도 이전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 범칙금은 누가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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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명의를 가져오기전의 범칙금은 전 소유주가 내는게 맞습니다. 연락해서 납부를 하게하세여.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범칙금과 세금은 완납을 하고 이전하는게 원칙이니

    이전에 발부된 범칙금은 판매하신 지인한테 납부하게 하는것리 맞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3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랑새42입니다.

    차량 이전처리하려면 기존에 나와있는 범칙금이나 밀린세금이 있을시에 구청에서 납입 확인을하고 이전처리를 해주지 않나요? 혹시 지인에게 범칙금에 대해 납부 확인을 해보세요. 이전처리 전의 범칙금이니 착오에 의해 두번 발부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안냈다면 지인에게 내도록 해야죠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지인이라고 하셨으니 지인에게 납부해 달라고 말씀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싸게 인수 하셨다면 질문자님이 부감하시는 것도 좋을거 같고 제 가격 다 지불했다면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