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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알파카144
멋쩍은알파카14424.04.02

점심시간 산책 중 골절진단,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저는 점심 식사 후 항상 한 바퀴 돌고 복귀를 합니다.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전치 6주의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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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과 회사를 오가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산책 중에 사고가 난 것은 사적행위로 보아 산재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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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휴게를 취하거나 점심식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나 산책 등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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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이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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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휴게시간에 자유의지로 운동하다 다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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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 산책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실제 산재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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