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가능한 일수 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월~금) 9시~18시 근무 하며 주말, 국.공휴일, 근로자의 날, 명절 등은 휴무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만 다니고 퇴사 예정인데...
1. 입사일자는 23년05월02일이며,
퇴사예정일자는 24년01월31일 입니다.
딱 9개월 인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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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5일(월~금) 근무시 무급휴일은 토요일에 해당 되며,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포함 및 피보험단위기간에도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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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5일(월~금) 근무 하는 회사는 전부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포함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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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달에 한 번 연차를 사용했는데,
연차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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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공휴일이나 명절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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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네 포함됩니다.
2-1. 주휴일은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휴일은 포함됩니다.
3. 네
3-1.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9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을 초과합니다.
2, 2-1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일요일일 수도 있고 토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3, 3-1 연차, 국공휴일, 명절 모두 포함됩니다.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말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180일은 유급일로 계산하기 때문에주5일 사업장의 경우 월~금,일(주휴일) 즉 1주에 6일씩반영됩니다. 통상 7,8개월 정도 근무하신다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2-1. 회사마다 다를 순 있으니 1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통상 일요일로 운영됩니다.
3. 연차일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휴일은 포함되나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1. 일반적으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1. 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9개월이면 충분히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2.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법에 따라 포함이 됩니다.
4. 연차도 유급입니다. 포함됩니다.
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도 유급이므로 포함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