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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시술로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지

마트에서 근무4년정도 근무하고있는데 허리신경성형술을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이허리상대로는 무거운물건들기와. 여러가지일을 하기가 불편하여. 퇴직하려합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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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질병퇴사 요건을 구비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질병 퇴사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 퇴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질병 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이어야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위 서류에서 보듯이 질병퇴사는 요건을 구비한다고 해도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잘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그때 수급하는 것이라는 퇴사 후 바로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보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문제를 회사와 협의하여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소견, 다른 직무로의 전환 가부, 병가 및 휴직의 부여 가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이로 인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