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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고양이256
고혹적인고양이256

보험을 왜서 보험증권이라고 하나요?

유가증권은 거래가 가능한 증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을 어떻게 증권이라 하는지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증권과 보험사이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서 저문가적인 소견을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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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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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법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보험증권은 보험종목,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기재 되며 보험계약의 내용인 약관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여,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은 법률상 증거 증권이며 양도는 할 수 없으나 일부 보험(해상적화보험)의 경우 양도가 가능하므로 유가증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이란 것은 통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가 기재된 것을 보험증권이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