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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거미260
초록거미26023.01.30

명절기간 24시간 익일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여러 명이 돌아가며 하루에 24시간씩 근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 한분께서 1월 23~24일까지 근무를 24시간 하셨는데 연장, 야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데 각 휴일, 연장, 야간별로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08:30 ~ 17:00 (휴게1시간)

18:00 ~ 24:00

야간 04:00~08: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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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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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 8시간*1.5+휴일연장 10시간*2+야간 2시간*0.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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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래 전체 휴일근로시간 * 1.5배가 기본입니다.

    08:30 ~ 17:00 (휴게1시간) > 위 1.5배 적용

    18:00 ~ 18:30 > 위 1.5배 적용. 여기까지가 일 8시간 근무입니다.(연장근로 아님)

    18:00 ~ 22:00 > 연장근로로 0.5배 추가됩니다.

    22:00 ~ 24:00 >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로 1배 추가됩니다.

    야간 04:00~06:00 >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로 1배 추가됩니다.

    06:00 ~ 08:30 > 연장근로로 0.5배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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