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작은등에196
작은등에196
22.07.29

이런 상황일때 실업급여 자격인 상황일까요?

현재 계약직으로 1년 근무중이고 다른회사로 이직 희망하여 다음 계약에는 이어가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비자발적퇴사로 퇴사하려하는데요 터무니없는 연봉을 요구하여 회사쪽에서 재계약거절하게끔 해도 수급자격일까요? 재계약은 희망하지만 회사쪽에서 임금인상 거절한 상황으로요. 억지같지만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나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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