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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등에196
작은등에19622.07.29

이런 상황일때 실업급여 자격인 상황일까요?

현재 계약직으로 1년 근무중이고 다른회사로 이직 희망하여 다음 계약에는 이어가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비자발적퇴사로 퇴사하려하는데요 터무니없는 연봉을 요구하여 회사쪽에서 재계약거절하게끔 해도 수급자격일까요? 재계약은 희망하지만 회사쪽에서 임금인상 거절한 상황으로요. 억지같지만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나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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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1년 근무중이고 다른회사로 이직 희망하여 다음 계약에는 이어가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렇게 재계약이 불발된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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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장 제의를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계약 연장 시

    회사가 기존금액보다 20%이상 낮아진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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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2. 임금인상 거부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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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재계약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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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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