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복무 및 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분이 월~금(소정근로일), 토(무급휴일), 일(유급휴일) 과 같이 일반적인 근로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월화(근무), 수(공휴일), 목금(근무)를 하고 토요일(무급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줘야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평일에 근무한 것 처럼 주면 될까요?
이 사안에 해당하는 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분이 월~금(소정근로일), 토(무급휴일), 일(유급휴일) 과 같이 일반적인 근로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월화(근무), 수(공휴일), 목금(근무)를 하고 토요일(무급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줘야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평일에 근무한 것 처럼 주면 될까요?
이 사안에 해당하는 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