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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벌잡이173
상냥한벌잡이173
23.03.25

안녕하세요.근로자 해고 후 급여 지급은 원래 4대보험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처음 일 시작한 20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야간 술집 알바를 시작했고 1주일에 3번(월,화,수)

하루7시간씩 총 21시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시급은

최저시급 9620원 입니다.)

근무한지 2주만에 사장님이 독단적으로 해고하시고

저는 주휴수당을 부탁드렸지만 주휴수당은 1달을

만근해야만 받을수 있다고 안된다고 하십니다.

첫번째로 이런경우 수령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

(해고 당한 주 까지도 모두 출석하고 근무를 마쳤습니다)

두번째로 사장님이 4대보험 값은 제외하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분명 제가 근무중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을땐 유야무야 말을 넘기며 회피하다가

갑자기 4대보험 값을 뺀다고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4대보험이 저에게 제대로 적용 됬다면 군말없이

받아들이겠지만 2주동안 일 할때는 아무말도

없으셨으서 제대로 4대보험이 적용됬는지

그리고 제게 해고를 통보한 시점에 4대보험을

신청했다면 그건 제게 적용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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