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휴업손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경막하출혈,뇌내출혈 등의 많은 중상해 교통사고를 입었을때 그 피해자가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고 또 대학에 진학을 하였다가 건강상에 문제로 자퇴하면 그 피해자가 받게 될 보상금에서 소극적손해라는 일실수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그런데 그 피해자가 통원기간 동안 중상을 입었기에 통원기간에도 휴업손해를 보상해주나요? 또한 그 내용을 계산할때 일실이익 호프만계수 최대치240에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까지만 적용하고 중복하지 않는지, 아니면 저의 말처럼 휴업손해를 일실이익과 함께 적용하는지,,, 통원기간은 인정해도 예를들면, (240-x)로 인정하고 기간별로 일실이익을 구하되 장해율만 100프로로 올라가나요?
2.참고로 소송시 사고일로부터 연5프로의 지연이자를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이 오래되었으니 이자만해도 억대일텐데요. 특인으로 진행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분들이 인터넷에서 답변하셨습니다.
3.혹시 휴업손해와 지연이자가 인정이 안될때 특인으로 합의한다면 휴업손해와 지연이자등을 다 일부감안해서 소외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님들과 손해사정사들과의 상담이 필요해보인다는 점을 전제하고요
휴업손해는 사고당시에 직업이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월소득에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에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성인이 되고 남자의 경우 군필한 시점부터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시점부터는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일실이익 또는 상실수익액이라는 용어로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이자의 정도는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판단하는데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경우에 인정되고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이 되는 경우에는
제반 여건을 전부 감안하여 정해지므로 별도로 지연이자가 산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호프만 계수의 한도치는 240인데요 이는 사고일로 부터 정년이 도래한 시점까지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그런데 그 피해자가 통원기간 동안 중상을 입었기에 통원기간에도 휴업손해를 보상해주나요?
: 우선,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하게 되나,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상해정도, 피해자의 상태등을 고려 하여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계산할때 일실이익 호프만계수 최대치240에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까지만 적용하고 중복하지 않는지, 아니면 저의 말처럼 휴업손해를 일실이익과 함께 적용하는지,,, 통원기간은 인정해도 예를들면, (240-x)로 인정하고 기간별로 일실이익을 구하되 장해율만 100프로로 올라가나요?
: 일실수익에는 휴업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24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참고로 소송시 사고일로부터 연5프로의 지연이자를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이 오래되었으니 이자만해도 억대일텐데요. 특인으로 진행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분들이 인터넷에서 답변하셨습니다.3.혹시 휴업손해와 지연이자가 인정이 안될때 특인으로 합의한다면 휴업손해와 지연이자등을 다 일부감안해서 소외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특인은 예상 판결금을 기준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때 지연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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