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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들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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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6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휴업손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경막하출혈,뇌내출혈 등의 많은 중상해 교통사고를 입었을때 그 피해자가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고 또 대학에 진학을 하였다가 건강상에 문제로 자퇴하면 그 피해자가 받게 될 보상금에서 소극적손해라는 일실수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그런데 그 피해자가 통원기간 동안 중상을 입었기에 통원기간에도 휴업손해를 보상해주나요? 또한 그 내용을 계산할때 일실이익 호프만계수 최대치240에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까지만 적용하고 중복하지 않는지, 아니면 저의 말처럼 휴업손해를 일실이익과 함께 적용하는지,,, 통원기간은 인정해도 예를들면, (240-x)로 인정하고 기간별로 일실이익을 구하되 장해율만 100프로로 올라가나요?


2.참고로 소송시 사고일로부터 연5프로의 지연이자를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이 오래되었으니 이자만해도 억대일텐데요. 특인으로 진행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분들이 인터넷에서 답변하셨습니다.


3.혹시 휴업손해와 지연이자가 인정이 안될때 특인으로 합의한다면 휴업손해와 지연이자등을 다 일부감안해서 소외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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