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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들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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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교통사고 휴업손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궁금합니다.

무직자, 미성년자도 영구장해가 있을 경우 입,통원기간의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뇌출혈 편마비인 중상해 피해자가 뇌병변 경증장애인이고 교통사고 당한지 12년이 넘은 상태라면 어느정도의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특인처리로 통원기간의 휴업손해를 산정할때

1/n으로할때 통원기간이 4300일이고 입원기간이 280일이면 통원기간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통원기간이 횟수가아니라 총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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