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궁금합니다.
무직자, 미성년자도 영구장해가 있을 경우 입,통원기간의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뇌출혈 편마비인 중상해 피해자가 뇌병변 경증장애인이고 교통사고 당한지 12년이 넘은 상태라면 어느정도의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특인처리로 통원기간의 휴업손해를 산정할때
1/n으로할때 통원기간이 4300일이고 입원기간이 280일이면 통원기간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통원기간이 횟수가아니라 총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기간만 인정이 되며 통원 기간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소송 시 무직자인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특인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실제 소송과 똑같이 적용을 해주지는 않고 한 두껀 인정된 소송의 결과를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알아보지 말고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선임한 전문가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자세히 문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