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기간만 인정이 되며 통원 기간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소송 시 무직자인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특인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실제 소송과 똑같이 적용을 해주지는 않고 한 두껀 인정된 소송의 결과를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알아보지 말고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선임한 전문가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자세히 문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