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후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