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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색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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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2년후 합의 재계약했습니다 임대기간 중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임대 2년후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액요청해서 기존 계약서에 그 내용 쓰고 재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임대기간을 다 채운지 않고 나가는 날 3개월 전에 얘기한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묵시적갱신이 아닌 이상 임차인이 낸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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