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 2년후 합의 재계약했습니다 임대기간 중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임대 2년후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액요청해서 기존 계약서에 그 내용 쓰고 재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임대기간을 다 채운지 않고 나가는 날 3개월 전에 얘기한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묵시적갱신이 아닌 이상 임차인이 낸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