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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운수염고래181
고운수염고래181

게임에서 1:1 채팅으로 성적인 모욕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제 실수로 게임을 패배한 후 1:1 채팅으로 "니 애x 창x", "애x 뒤xx", "싸대기 때리고 싶네"등의 심한 욕설을 받았습니다. 저는 게임 진행 중과 종료 후 모두 어떠한 채팅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욕설을 근거로 협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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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과정에서 나온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정도 욕설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성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며, 협박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도 없습니다.

      결국 협박죄나 모욕죄, 통매음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협박죄는 아무래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어 어려워보이고


      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문제되는데, 창x와 같은 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