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던데 이게 조건이 등본상 저희 아버지가 세대주이면서 유주택자이시고 제가 세대원이고 제가 집 매매하면 혜택 못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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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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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을 적용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주택 여부에 관계 없이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본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