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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별이83
별이83

과세대상양도차익 부분이요!!!!

여기 빨간줄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되서 나온건가요???그리고 순서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12억원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위 건은 양도가액 15억원으로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3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산식은 전체양도차익(6.7억) x 12억초과분(3억) / 양도가액(15억) = 과세대상양도차익(1.34억)입니다.

    계산순서는 올바르게 계산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으로 나온 것입니다. 순서는 기재하신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

    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 거주기간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일단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태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