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전환과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년 계약직으로 2019년 9월 1일 입사
-계약 종료 시점에 매년 재계약하여 3년째 근무
-고용보험
1. 2020년 8월 30일 퇴사로 처리하여 상실신고/ 2020년 9월 1일 취득신고 (8월 31일 하루의 공백 발생/ 실제로는 8월 31일도 근무하였음/ 회사의 허위 신고)
2. 2020년 9월 1일 취득 신고후 현재까지 유지
질문
1. 2020년 8월 31일 고용보험 하루의 공백이 있어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혹여 하루 공백으로 무기 계약으로 볼수 없다면 회사의 허위 신고를 정정 해달라고 요청하여 수정 된다면 무기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2. 2022년 8월 31일 계약 종료 입니다. 사측에서는 이력서 제출과 면접을 다시 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재계약의 의사가 없기에 이렇게 요구한다고 판단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