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며 당당히 현금 또는 이체를 요구합니다 정상인건가요?
식당에서 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며 당당히 현금 또는 이체를 요구하더라구요~~
평소 즐겨가는 국수집인데 이곳이 형제들끼리하는 체인인데 저희집 근처에는 다 결제해주는데 그날은 내부공사중이라 다른가게 가서 먹게 되었는데 카드는 가맹점이 아니어서 안된다고하고 현금 이체를 요구하더라구요~~ 그리고 모든 처리는 셀프~ 그릇치우는것 까지~ 정말 다시는 이용하고싶지않은 가게였습니다~ 같은체인인데 서비스가 완전 극과극~ 그날 손님도 없어서 홀담당 두명은 앉아서 티비보며 수다떨고 있더라구요
근데 카드결제 거부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결론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당이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과 제162조의3 제1항을 함께 보면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식당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3. 다만 보통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신용카드발급기를 이용해 설치되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국수집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닐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국세청에 가맹 여부를 알아보시길 권합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경우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