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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
23.07.25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제가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에게 죽인다는 소리, 온갖 욕설,스토킹을 당해 협박죄+스토킹+정통망법 위반으로 상대를 5월 10일에 고소했는데 처음에 사이버과로 가니 경찰에서 말하길 협박죄로 먼저 고소했으면 형사과에서 맞는게 맞다고 해서 형사과 경장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데 네이버에서 2달이 넘게 상대방을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 통지로는 계속 수사하고 있고 네이버에 영장쳐서 상대방 특정한다고 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나 변호사들 말들어보니 네이버는 국내 사이트라 한달이면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대방은 지금도 저를 스토킹하고 욕하고 있고 저는 아무 말 안하고 증거만 캡쳐하고 있는데 보고 있자니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범죄는 형사과 노하우가 적은 것 같은데 이걸 민원 같은 걸로 사이버과나 여청과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나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보통 3개월 수사라고 하지만 네이버 같은 국내 사이트는 신원 특정해서 금방 잡는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사과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 같기도 해서 느려지는 것은데..그냥 경찰을 믿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문적인 사이버과나 여청과가 맡도록 민원이라도 해서 수사과를 바꿔달라고 다른 조치를 취할까요? 갑갑해서 하는 말이니 조언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사과 별로 수사 노하우가 다 다르나요? 아니면 수사기법은 일률적으로 다 비슷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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