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
23.08.20

스토킹 사건의 추가 증거 제출 관련 질문

5월달에 고소했는데 아직도 신원특정이 안됐데요. 네이버인데... 메일로 증거를 계속 넣어주고 고소장 수정하니 그래서 시간이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고소본으로 빨리 신원 특정부터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고소인 조사 먼저하고 해도 된다던데.. 하여간 특정부터 먼저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이미 고소장을 낸 상태에서 스토킹이 사이버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계속 증거를 캡쳐해서 고소장에 추가하니 경찰이 사건을 좀 늦게 처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당연히 신원특정부터 하고 할 줄 알았더니 고소장 증거 계속 추가돼서 미루어졌다고 하네요. 갑갑하지만 일단 마지막 고소장으로 빨리 신원특정부터 해달라고 했고, 근데 마지막 고소장이 7월 말인데 8월에도 스토킹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사이버상에서 제 욕을 하고 매도를 하고 협박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징계를 한 관리자 댓글에 난 이 사람(본인)한테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런 글까지 써놨어요. 이러면 재판때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더 강하게 처벌 받겠죠? 하여간 이 추가 증거는 원 고소장 수정해서 고소인 조사때 가지고 가면 그냥 바로 합병해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또 시간이 걸리나요? 따로 절차가 필요한가요? 경찰이 짬이 없어서 그런건가 왜 이리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