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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23.08.20

스토킹 사건의 추가 증거 제출 관련 질문

5월달에 고소했는데 아직도 신원특정이 안됐데요. 네이버인데... 메일로 증거를 계속 넣어주고 고소장 수정하니 그래서 시간이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고소본으로 빨리 신원 특정부터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고소인 조사 먼저하고 해도 된다던데.. 하여간 특정부터 먼저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이미 고소장을 낸 상태에서 스토킹이 사이버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계속 증거를 캡쳐해서 고소장에 추가하니 경찰이 사건을 좀 늦게 처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당연히 신원특정부터 하고 할 줄 알았더니 고소장 증거 계속 추가돼서 미루어졌다고 하네요. 갑갑하지만 일단 마지막 고소장으로 빨리 신원특정부터 해달라고 했고, 근데 마지막 고소장이 7월 말인데 8월에도 스토킹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사이버상에서 제 욕을 하고 매도를 하고 협박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징계를 한 관리자 댓글에 난 이 사람(본인)한테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런 글까지 써놨어요. 이러면 재판때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더 강하게 처벌 받겠죠? 하여간 이 추가 증거는 원 고소장 수정해서 고소인 조사때 가지고 가면 그냥 바로 합병해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또 시간이 걸리나요? 따로 절차가 필요한가요? 경찰이 짬이 없어서 그런건가 왜 이리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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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있다면,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는 고소장 제출로 만들어진 수사기록에 같이 편철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이후로 경찰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업무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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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증거가 제출된다고 사건처리가 미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이 사건처리가 미루어 지는 것에 대해 변명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사건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로는 피해를 받으신 증거를 모아두시고 나중에 조사가 시작되면 그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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