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30일날 부모님께 8천만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구입가 2억1천중 부모님돈 8천)
증여세에 무지하여 그냥 지내다가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서 절세할수있을까요??
아직 차용증이나 자진신고는 하지않은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