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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꽃새58
반반한꽃새5824.02.05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에 관리자는 포함 안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 근로자만 있어야되는건가요?

사무관리자와 경리 혹은 정비부장(현장관리자)는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정비부장경우 사무직이 아닌 장비수리와 관리로 늦은 저녁까지 일하며 주말도 출근하는데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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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관리자와 경리 혹은 정비부장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시간외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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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맺은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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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정규직 뿐 아니라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관리직이라도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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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책이 사무관리자, 경릭, 정비부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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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된 사람들을 모두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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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무관리자, 경리, 정비부장 등 직군,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으며, 대규모 건설사의 관리과장과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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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도 연장근로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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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아닌 사무관리자, 현장근로자 모두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자 포함 5인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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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상 사무관리자나 경리, 부장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해당 정비부장이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시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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