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무관리자, 경리, 정비부장 등 직군,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으며, 대규모 건설사의 관리과장과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