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추격중인 범죄자를 일반인이 제압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정당방위가 적용이 되나요
예전부터 항상 생각했던건데요
경찰과 추격중인 범죄자를 일반인이 제압했는데 범죄자가 뇌진탕에 걸렸다면 일반인도 죄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 범죄자가 위협해서 제압했을경우에듀 어떻게 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사례에서 일반인은 과실치상죄 처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자가 위협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의 문제는 아니고 정당행위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제압을 하는 과정 및 그 상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현행범 체포 도중에 급박상황 즉 상대방이 만약 칼로 위협하거나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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