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해를 가하려는 놈을 때려눕힐 때 처벌은?
제목 그대로입니더.
어떤 미친 놈이
흉기를 들고 단순 겁박이 아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할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 놈을 때려눕히고
신고를 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됩니껴?
아니면,그놈이 주장한대로 폭행죄입니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방어행위가 필요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는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그를 때려눕혀 제압을 한 정도라면,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