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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23.05.14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는 놈을 때려눕힐 때 처벌은?

제목 그대로입니더.

어떤 미친 놈이

흉기를 들고 단순 겁박이 아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할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 놈을 때려눕히고

신고를 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됩니껴?

아니면,그놈이 주장한대로 폭행죄입니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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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방어행위가 필요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는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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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그를 때려눕혀 제압을 한 정도라면,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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