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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자라6
다부진자라623.11.10

지금 4대보험 안 들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이 제때 안 나와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안 들고 있어서요 여기서 일 한지는 3달 정도입니다.

전에 다니던 곳은 4대보험 들어있었습니다.

지금은 4대보험 안 들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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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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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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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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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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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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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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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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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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