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이 제때 안 나와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안 들고 있어서요 여기서 일 한지는 3달 정도입니다.
전에 다니던 곳은 4대보험 들어있었습니다.
지금은 4대보험 안 들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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