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변경에 따른 퇴사ㅡ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인가요?
아르바이트이구요
3월ㅡ 하루4시간
4월ㅡ3.57시간
5월ㅡ3.47시간
6월ㅡ3.4시간
7월ㅡ4.04시간
8월ㅡ3.96시간
9월ㅡ4.06시간
10월ㅡ4.22시간
(월평균 3.84시간)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서 일단
매월 총근무시간÷실제 출근일수로 소숫점둘째자리까지 썼어요.
근무시간이 매월 살짝다른 건 모두 점주 요청.
사진과 같이 근로계약서엔 월~금 주5일 (저녁6~9시:3시간 ), 변경시 양쪽 합의에 의해 가능이라 돼있구요.
점주가 익월부터
1. 동일한 평일인데 아침 3시간으로 변경 ㅡ
:근무시각 변경 및 축소(8개월 실제근무평균 3.84시간 ×80%=3.07시간)
2. 주말 10시간 근무 ㅡ8개월 실제근무 평균시간의 50프로 이하
11월부터 택일로 선택하라고 10월 12일에 문자로
점주에게 연락받았습니다
[질문1] 저는 기존근무시간 유지해달라 요구할거고
합의하지 못하면 저는 급여감소 및 근무시간 불만으로 퇴사하려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제가 퇴사한다면
사직서에 (점주님의 근무시간 축소 및 근무시간변경 요청에 합의하지 못하여 퇴사하기로 함) 이렇게 쓰려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 없을까요?
계좌로 급여 받았고
월별ㅡ출근기록부 사진 갖고 있고
근무변경요청은 점주와 모두 문자로 주고받았고 삭제않고 보관중입니다
[질문3]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근로계약서 날짜가 9월까지인데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서로 인지도 못했고 언급도 안했음)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감소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임금 감소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되고 사직서에는 뭐라고 써도 상관 없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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