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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3.10.19

근무조건변경에 따른 퇴사ㅡ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인가요?

아르바이트이구요

3월ㅡ 하루4시간

4월ㅡ3.57시간

5월ㅡ3.47시간

6월ㅡ3.4시간

7월ㅡ4.04시간

8월ㅡ3.96시간

9월ㅡ4.06시간

10월ㅡ4.22시간

(월평균 3.84시간)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서 일단

매월 총근무시간÷실제 출근일수로 소숫점둘째자리까지 썼어요.

근무시간이 매월 살짝다른 건 모두 점주 요청.

사진과 같이 근로계약서엔 월~금 주5일 (저녁6~9시:3시간 ), 변경시 양쪽 합의에 의해 가능이라 돼있구요.


점주가 익월부터

1. 동일한 평일인데 아침 3시간으로 변경 ㅡ

:근무시각 변경 및 축소(8개월 실제근무평균 3.84시간 ×80%=3.07시간)



2. 주말 10시간 근무 ㅡ8개월 실제근무 평균시간의 50프로 이하


11월부터 택일로 선택하라고 10월 12일에 문자로

점주에게 연락받았습니다






[질문1] 저는 기존근무시간 유지해달라 요구할거고

합의하지 못하면 저는 급여감소 및 근무시간 불만으로 퇴사하려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제가 퇴사한다면

사직서에 (점주님의 근무시간 축소 및 근무시간변경 요청에 합의하지 못하여 퇴사하기로 함) 이렇게 쓰려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 없을까요?


계좌로 급여 받았고

월별ㅡ출근기록부 사진 갖고 있고

근무변경요청은 점주와 모두 문자로 주고받았고 삭제않고 보관중입니다


[질문3]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근로계약서 날짜가 9월까지인데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서로 인지도 못했고 언급도 안했음)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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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감소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임금 감소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되고 사직서에는 뭐라고 써도 상관 없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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