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상황에 따라,
주 40시간 -> 24시간
주 24시간 -> 40시간
1. 근무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중도퇴사 시에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줘야 하나요ㅠ
월로 끊어지게 계약서를 재작성한것이 아니라 월 중간에 변경할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 1년 미만 아르바이트 월 근무일수 80% 미만 일 경우 해당월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전체 근무 일수에서 80% 인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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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후로 안분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24/5= 4.8시간, 40시간인 경우 8시간 부여).
2. 80% 출근율이 아닌 매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해주면 됩니다.
가령, 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3월 15일 퇴사 시
만 근무한 개월 수는 2개월이므로, 연차 2개 정산해주면 됩니다.
2. 1년 미만 아르바이트는 출근률 산정이 불필요합니다.
그냥 매월 개근 시에만 연차 1개씩 주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하루라도 결근한 달은 연차 안 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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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출근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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