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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23.08.02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상황에 따라,

주 40시간 -> 24시간

주 24시간 -> 40시간

1. 근무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중도퇴사 시에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줘야 하나요ㅠ

월로 끊어지게 계약서를 재작성한것이 아니라 월 중간에 변경할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 1년 미만 아르바이트 월 근무일수 80% 미만 일 경우 해당월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전체 근무 일수에서 80% 인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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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후로 안분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24/5= 4.8시간, 40시간인 경우 8시간 부여).

    2. 80% 출근율이 아닌 매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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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해주면 됩니다.

    가령, 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3월 15일 퇴사 시

    만 근무한 개월 수는 2개월이므로, 연차 2개 정산해주면 됩니다.

    2. 1년 미만 아르바이트는 출근률 산정이 불필요합니다.

    그냥 매월 개근 시에만 연차 1개씩 주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하루라도 결근한 달은 연차 안 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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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출근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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