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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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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직장인 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노무사님^^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강검진은 산안법 129 조 1항에서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195 조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는 기존 해오던 출장건강검진도 여러 핑계를 대며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개인 연차사용해서 검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안법은 건강검진을 사업자의 의무로 두고 있지만,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규정(강제성)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저렇게 해오고 있겠지요..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 오늘 건강검진을 받고 출근하겠다..또는 오늘 건강검진을 해야되니 출근 못한다..

라고 일방통보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하는 부분입니다.


근기법 제 60조에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회사 마음대로 연차처리하는것은 위법한것같습니다 . 그렇다고 사업자의 의무로 인한 부분을 수행하러 간건데 결근처리해도 위법인것같고요..


근로자가 건강검진 받는다고 일방 통보후 검진 받으러 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도 또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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