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노무사님^^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강검진은 산안법 129 조 1항에서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195 조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는 기존 해오던 출장건강검진도 여러 핑계를 대며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개인 연차사용해서 검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안법은 건강검진을 사업자의 의무로 두고 있지만,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규정(강제성)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저렇게 해오고 있겠지요..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 오늘 건강검진을 받고 출근하겠다..또는 오늘 건강검진을 해야되니 출근 못한다..
라고 일방통보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하는 부분입니다.
근기법 제 60조에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회사 마음대로 연차처리하는것은 위법한것같습니다 . 그렇다고 사업자의 의무로 인한 부분을 수행하러 간건데 결근처리해도 위법인것같고요..
근로자가 건강검진 받는다고 일방 통보후 검진 받으러 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도 또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 자체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휴무 내지 휴가를 승인할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일방통보 시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로 처리하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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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말하는 것이면 해당 건강검진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개인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종료되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시 해당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때 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할 것입니다(건강검진 소요되는 시간만큼 임금부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인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에 소요된 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을 통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주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날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 오늘 건강검진을 받고 출근하겠다..또는 오늘 건강검진을 해야되니 출근 못한다..
라고 일방통보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하는 부분입니다.
근기법 제 60조에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회사 마음대로 연차처리하는것은 위법한것같습니다 . 그렇다고 사업자의 의무로 인한 부분을 수행하러 간건데 결근처리해도 위법인것같고요..
근로자가 건강검진 받는다고 일방 통보후 검진 받으러 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건강검진시간을 유급처리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급처리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는 것을 승인받고 가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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