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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이용
탱이용22.07.21

주휴 수당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주 48시간을 근무 하고 있고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해서 시급 만원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였지만

계속 미루고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추가로 증거 같은게 필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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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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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알바, 정규직 등)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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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주휴수당과 관계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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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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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주휴수당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오히려 사업주의 법적처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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