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간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이러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재산침해에 대하여 서로 일정한 수준의 이해와 용인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고, 형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친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형벌에 의한 간섭만은 자제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