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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까지 일을 하다가 구조조정을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65세 이후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가 부득이 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월급에서 모두 공재를 한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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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구조조정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개월 내에 180일)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회사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경우

    만 65세 이후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라 하더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에는 이 역시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 하는 경우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