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연차사용 계산 맞나요?
2023.1.8 ~ 2024.2.1 (25일)
2024.2.2 출산예정일 (1일)
2024.2.3 ~ 2024.4.5 (64일)
90일 출산휴가 (주말,공휴일 포함)
2024.4.6 ~ 2024.4.24
15일 24년연차 (주말,공휴일 제외)
2024.4.25 ~ 2025.4.24
12개월 육아휴직 (주말,공휴일 포함)
1. 출산 예정일이 당겨지거나 미뤄지면
출산휴가는 다시 신청하는건가요?
2. 연차는 토요일도 사용으로 치는게 맞나요?
(월~토에서 주5일로 off가 있었고 매번 요일이 바꼈습니다)
3. 연차 사용 4/10 : 국회의원선거 제외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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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 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2.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2. 아뇨.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 예정일이 당겨지거나 미뤄지는 경우에도 출산후 45일만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차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이 됩니다. 토요일이 근로일이면 카운팅을 하여야 합니다.
3. 법정공휴일은 연차 카운팅에서 제외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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