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계산 궁금합니다
출산+육아 휴직 계산 부탁드려요
2026년 2월 20일 예정일이고(임신확인서 상) 25년 연차 5개가 남아서 5개 소진 후 1월 6일부터 출산전 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제왕 예정이라 2월 20일 보다 1-2주 빨리 출산 예정)
그럼
출산 전 휴가 26년 1월 6일 ~ 26년 2월 19일
출산 후 휴가 26년 2월 20일 ~ 26년 4월 5일
육아휴직 26년 4월 6일 ~ 27년 4월 5일
이렇게 계산 하면 될까요?
아! 그리고 원래대로 라면 26년 1월부터 출산휴가니까 26년 연차도 생성되는게 맞을까요?
생성되는게 맞다면
첫번째, 1월 6일부터 새로 생성 된 연차 15개를 다 사용하고 그 뒤에
출산 전 휴가 쓰기
두번째, 육아휴직 후 2027년도에 연차 15개 생성된 것을 쓰기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통산하여 90일 간 부여하는 바 상기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26년 1월 1일에 신규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