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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낭만적인쭈꾸미볶음

지금도낭만적인쭈꾸미볶음

임대차 계약서 날짜를 수정해도 미리 들어가 살수있나요? 혹시 나중에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원래 3월 초반에 입주였고, 확정일자도 그때 받으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3월 후반으로 계약서를 수정해야한다고 전화가 왔네요

원래 얘기했던대로

3월 초반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곤 하는데

이 건물 옥상에 임대인도 같이 살고 있고

제 친구도 몇년째 살던 곳이라 괜찮을 거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한게 좋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만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신다면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계약서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도로 확인서를 받아두시거나 문자나 카톡 등 대화내용으로 입주날짜에 대해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날짜를 변경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미리 입주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 개시기간이 이후라면 그때부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하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