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인해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후 1개월 무급휴가후 계약만료처리
자세히 설명하면 3개월후 정규직 전환가능하다고 하고 일을시작했고 코로나로 인해 경영약화로 2개월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권고사직하면 지원금을 못받는다고해서 이직확인서를 못써준다고 하셔서 무급휴가로 1개월쉬고 계약만료했습니다 .
이렇게 하는경우 실업급여는 받을때 부당수급이 되는지 그리고 1개월 무급휴가를 갔기때문에 휴업수당을 받을수있을지
사업장 규모가 소규모라 사장님,사장님형수, 과장,한국인저포함3명 외국인 근로자 포함해서 5인이상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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