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내야망있는코스모스
내내야망있는코스모스

상근직(월급제) 5월 1일과 6일 출근에 대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해당인은 상근직(월급제) 주5일 8시간 근무하십니다.

5.6(석가탄신일) 출근에 대한 급여설정에서 문의드립니다.

  1. 5.1 근로자에 날 출근시에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죠?

  2. 5월 6일 출근(석가탄신일) 에 대하여 시간급*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주40시간이 미만되면 추가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3. 휴일 가산이라는 뜻이 맞나요? 5.1이나 석가탄신일 에 출근하는것을 휴일가산인가요?

추가근무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월급 외에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월 1일이나 석가탄신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주중에 몇 시간 근로하건 상관 없이 가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