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법인사업자 보유 중일 경우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상대방 개인 자산이 없어
압류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자산도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 자산은 함부로 압류할 수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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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은 명백히 구분되며,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과는 구분됩니다. 법인의 재산을 그 대표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 재산 압류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으로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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