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상대방 개인 자산이 없어
압류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자산도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 자산은 함부로 압류할 수 없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은 명백히 구분되며,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과는 구분됩니다. 법인의 재산을 그 대표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 재산 압류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으로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