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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질문입니다~

회사 운영비용으로 쓴다고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가서 투자계약서도 썼는데 혹시 강제집행이 이뤄진다면 개인 재산도 가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 재산만 가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이나 당시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데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대표 개인이 대여받은 경우라면 그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차용을 하는 주체가 회사라면 이 경우에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며, 회사와 별개의 인격인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