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질문입니다~
회사 운영비용으로 쓴다고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가서 투자계약서도 썼는데 혹시 강제집행이 이뤄진다면 개인 재산도 가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 재산만 가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이나 당시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데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대표 개인이 대여받은 경우라면 그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차용을 하는 주체가 회사라면 이 경우에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며, 회사와 별개의 인격인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