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고, 이름과 주소 정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