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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30

특정 게임에서 명예훼손이 너무 심해요

제가 평소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요 그런데 특정 게임에서는 명예훼손이 너무 심한 편인데 그냥 욕을 너무 밥 먹듯이 해요 이런 거는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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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고, 이름과 주소 정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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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가 처벌되려면 특정성 요건, 즉 신상정보공개 등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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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게임내에서의 욕은 상대가 특정(현실속의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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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즉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관련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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