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부부는 한세대로 보기 때문에 분리 세대로 각각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청약은 1명만 가능합니다.
다만,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청약을 하실 수는 있지만 (분리 세대일 경우)
한 세대 내에서는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
당첨 후 다른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을 하려고 해도 같은 세대 내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2명 모두 청약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분리 세대 여서 각각 세대주라 2곳에 청약을 넣으신다고 해도
당첨자발표일이 다르면 2곳 모두 당첨되더라도 나중에 당첨된 것은 무효로 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같으면 부적격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