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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곰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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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계산서 재수정시 가산세 물까요?

  1. 8/28일에 계산서를 발급하였음

  2. 9/26에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요청이 들어와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8/28일날짜로 수정발행하였음

  3. 오늘(9/30)에 사업자대표자명 변경요청으로 8/28일자 수정계산서를 또다시 수정해달라는 연락이 왔음

2번까지는 가산세 안문다는걸 확인하였는데 수정계산서의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도 가산세 안무는거 맞겠죠?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8/28그대로하면 되는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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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행한 이후 발행 내용에 대하여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당초 발행한 계산서 등은 취소를 하고 다시 수정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8/28일 날짜로 발행하면 되십니다.

    수정사유 중 기재사항착오정정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동일한 과세기간 내이므로 부가세 납부세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