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외근직이라 사무실에 안들어오는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 문구 몇개 수정요청을 해서 노무사와 상담 후 수정할테니
다시 사무실 와서 근로계약서 싸인하자했는데 바쁘다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얼마전 그만두겠다고 퇴사통보를 하기에 그럼 그때 작성 못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작성하러
사무실에 오시라 전달했더니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는데 사직서를 왜 쓰냐고 하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서명을 하여 근로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로 보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임을 확인하는 통화나 문자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부터는 직원채용시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퇴사통보는 하였으므로 퇴사처리를 하고 더이상 연락 등을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도록 재촉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라고 말한 증빙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추후 신고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미작성 사유와 정황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면 벌금 부과까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주는 수정하여 계속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작성하자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작성하지 않았으니, 이에 대하여 별도 민형사행정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면에 서명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대화를 녹취하여 가지고 있어도 좋고, 사직서는 가지고 있다면 추후 부당해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필수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역시 문자나 녹취등 기록이 남을 수 있게 사직한다는 내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증빙을 남겨 두시기면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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