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사고정의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행청구방법
보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보증사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행 절차
보증사고 발생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및 사고통지서 제출
이행청구
이행청구서 등 제출, 절차안내(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참고)
이행예고(주채무자 등)
이행심사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금액 등)
대위변제(보증이행청구일 이후1개월이내)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보증이행시 제출서류 참조)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 주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4.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5. 보증서 발급 당시의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보증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여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6.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필요비ㆍ유익비 상환 등의 채무
7.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보증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타 주소지 전입신고 등)하여 보증회사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8.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주채무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무
9. 보증채권자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제3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무
10. 전세계약기간이 전세계약의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 혹은 연장된 이후에 발생한 채무
11. 그 밖에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보증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손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해지나 경공매가 진행이 돼야 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2개월 만에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을 허그에서 받아들여줄지 의문입니다.
전화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빨리 이행청구를 해보세요. 전화번호 : 1566-9009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