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를 밟을경우 임대인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만료 두달전 임차인이 계약종료통보와 함께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를 밟는다고합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때문에 아파트를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인데...부동산 불경기에 두달만에 매매는 힘들것같은데, 이럴경우 임대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말대로 계약종료통보와 함께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를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만기전까지는 임차인이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않았을 때부터 진행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 보증금반환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대출이나 매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거 외에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전세보증보험 청구등 모든 절차에 따른 비용책임도 있기에 자금을 마련에 집중하시는게 좋을 듯 보이며, 매도가 어려울 경우 이를 통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나 최악의 경우 임차인의 시세만큼의 전세보증금차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시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 할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이행청구 심사를 한 후 임차인에게 1~2달 이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금액을 보내 줍니다.(대위변제) 그리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처럼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금액을 청구합니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대위변제한 돈을 회수합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사고가 난 집을 ①경매에 넘겨 낙찰금액을 청구한 다음, ②집주인의 다른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③집주인의 급여, 예금 등 다른 재산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으로 등록 시킬 수도 있어 다음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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