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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를 밟을경우 임대인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만료 두달전 임차인이 계약종료통보와 함께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를 밟는다고합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때문에 아파트를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인데...부동산 불경기에 두달만에 매매는 힘들것같은데, 이럴경우 임대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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