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시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 할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이행청구 심사를 한 후 임차인에게 1~2달 이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금액을 보내 줍니다.(대위변제) 그리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처럼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금액을 청구합니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대위변제한 돈을 회수합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사고가 난 집을 ①경매에 넘겨 낙찰금액을 청구한 다음, ②집주인의 다른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③집주인의 급여, 예금 등 다른 재산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으로 등록 시킬 수도 있어 다음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