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확진되어 화요일~월요일 7일간 쉬었습니다.
평일 9-6시 , 토요일 9-1시 근무중이고요
7일간 무급휴가라고하더라군요 일요일까지.
월급이 (세전) 300인데 300\30 한달 해서 일급 10만원
10만원 x 7 = 70만원을 빼서 월급을주시는데
이게맞나요? 세후 도 아니고 세전이면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무급휴가는 세전으로 계산하고 일요일까지 처리해버려서 왕창 빠지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 화~토요일 및 다음 주 월요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확진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한 첫째 주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