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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하운드217
강한하운드21722.04.08

코로나 무급휴가 급여계산 이거맞나요?

코로나확진되어 화요일~월요일 7일간 쉬었습니다.

평일 9-6시 , 토요일 9-1시 근무중이고요

7일간 무급휴가라고하더라군요 일요일까지.

월급이 (세전) 300인데 300\30 한달 해서 일급 10만원

10만원 x 7 = 70만원을 빼서 월급을주시는데

이게맞나요? 세후 도 아니고 세전이면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무급휴가는 세전으로 계산하고 일요일까지 처리해버려서 왕창 빠지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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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일간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평일과 일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 계산 방식으로서 월급을 한달 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한 달간의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을 전부 합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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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확진되어 화요일~월요일 7일간 쉬었습니다.

    평일 9-6시 , 토요일 9-1시 근무중이고요

    7일간 무급휴가라고하더라군요 일요일까지.

    월급이 (세전) 300인데 300\30 한달 해서 일급 10만원

    10만원 x 7 = 70만원을 빼서 월급을주시는데

    이게맞나요? 세후 도 아니고 세전이면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무급휴가는 세전으로 계산하고 일요일까지 처리해버려서 왕창 빠지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 화~토요일 및 다음 주 월요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확진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한 첫째 주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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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코로나로 쉬셨단 말씀이시고, 그 기간 중에 일요일이 있었던 것이구요.

    • 이런 경우는 보통 월급억 (6/30)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다만,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방법이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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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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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월 7일을 빼고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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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이신데 코로나로 격리 들어가시게 된 주는 주휴수당까지 같이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총 7일분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평일처럼 똑같이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토요일은 근무시간에 맞게 공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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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주산정기간 전체를 쉰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일반 평일과 동일하게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생각되는 바,

    통상시급x (8x6 +4) 만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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