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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부엉이33
진득한부엉이3323.11.25

1년미만근무자 병가사용 연차발생되나요?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8월에 입사후 코로나확진으로 3일 무급병가처리후

현재까지 연차도 계속쓰다

이번에 병가로 1일쉬고 2시간조퇴했는데

아직남은 반차와 11월에 생길 연차로 무급처리안하려고하는데 검색해보니 원래 무급처리 되면 그달의 연차는 안생기는거라고 하는데 전 현재까지 10월에발생한

연차포함해서 쓴상태로 월급도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엔 연차/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바에 따라 사용할수있다

2.결근1일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및 공제하며 주휴및

연차미발생분과 지각.조퇴의경우 통상시급으로 차감한다 라고 명시돼있는데

제가연차계산해서 쉰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름휴가1일 8월연차1일

9월연차1일10월연차0.5일 입니다 9월과10월은

연차외엔 쉰적이없고 8월은 무급으로3일쉰거공제후월급이 들어왔고 9월10월은 원래대로 들어왔는데

무급처리돼도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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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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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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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사용시 원칙은 결근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로 회사에서 무급병가도 연차휴가 개근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모를까,

    결근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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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처리가 되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원래 발생하지 않는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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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는 만근으로 볼 수 없고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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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부여받아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병가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수를 월 소정근로일수에서 차감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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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쉬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고 결근을 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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