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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부엉이33
진득한부엉이33
23.11.25

1년미만근무자 병가사용 연차발생되나요?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8월에 입사후 코로나확진으로 3일 무급병가처리후

현재까지 연차도 계속쓰다

이번에 병가로 1일쉬고 2시간조퇴했는데

아직남은 반차와 11월에 생길 연차로 무급처리안하려고하는데 검색해보니 원래 무급처리 되면 그달의 연차는 안생기는거라고 하는데 전 현재까지 10월에발생한

연차포함해서 쓴상태로 월급도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엔 연차/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바에 따라 사용할수있다

2.결근1일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및 공제하며 주휴및

연차미발생분과 지각.조퇴의경우 통상시급으로 차감한다 라고 명시돼있는데

제가연차계산해서 쉰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름휴가1일 8월연차1일

9월연차1일10월연차0.5일 입니다 9월과10월은

연차외엔 쉰적이없고 8월은 무급으로3일쉰거공제후월급이 들어왔고 9월10월은 원래대로 들어왔는데

무급처리돼도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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