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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6.22

이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혼을 진행중입니다.

8년 정도 함께 살았고 사업실패로 인한 이혼인데요

지속적으로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같이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거주중이라 서류 접수 및 이혼 진행에 있어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요

이혼서류는 도장까지 다 찍어서 준비가 되었는데 서류 접수 시 꼭 함께 가서 접수를 해야되는건지요?

아니면 대리인 증명서를 통해 둘중 한쪽은 대리인으로 접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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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같이 가서 신청하셔야 하며,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도 부부가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등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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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위하여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겨져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양 당사자 이혼의사를 거듭 밝혀야 이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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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가 협의 이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절차 즉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부부 각 당사자 두 사람이 직접 함께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에 있어서 타인이나 변호사도 이를 대리 할 수 없겠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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