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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현명한치타
실업급여 수급일이 8월 7일인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인 상태입니다.
이게 상실사유가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8월7일자부터 실업급여 금액을 수령할 수 있나요?
(EX 9월 1일자로 상실사유가 바뀌면 8월 7일부터 소급해서 돈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상실사유가 바뀌는 그 날부터 실업급여 금액을 수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고 신청일부터 처리됩니다. "수급자격 가인정"을 통해 최초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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