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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닉냄.

닉냄.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은 자진퇴사로 7년을 다녓으며 지금직장은 1개월 단기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만가입이되면되나요?

4대보험 모두 가입이되어야하나요?

다음주인7월8일에 계약만기인데 회사는7월 15일날 가입해주겟다고합니다.

제가 퇴사한이후에 가입해준다는얘기가 이해가안갑니다.

7월15일날 4대보험가입과 상실신고 동시에 한다는얘긴가요?

그리고 7월 15일날 해준다면 1달 계약직만료가 7월9일인데..7월15일까지. 더 일한다면 어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므로, 질의의 경우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된 날에 종료됩니다.